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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16-73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19일
양 평 군 수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 : 2016. 02.03.
3.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제75조제2항
4.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내역
업종 | 신고 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
일 반 음식점 | 2011 0378209 | 단골바지락칼국수 | 곽재인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학둔지아래길 104 |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2014.03.03.)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16.01.19.~ 02.02.(15일간)
6. 유의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양평군청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 ☏ 031)77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