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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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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55-880-2354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1.22 13:33:34 수정일 2016.01.22 13:33:34 조회수220

하동군 공고 제 2016 - 73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4회)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하 동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6. 1. 19.~ 2016. 2. 4.



3. 청문일자 및 장소 : 2016. 2. 4. (목), 11 : 00 하동군 보건소 2층 소회의실



4. 업소내역





















업 종



업소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일반음식점



예인촌 아름다운 나라



경남 하동군 하동읍 예인촌길 1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5.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위반, 같은 법 제75조제1항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 ☏ (055)88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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