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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 2016 - 11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 사항에 대하여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4일
연 천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6. 02. 04. ~ 2016. 02. 22.
3.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문사유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둘리돈까스 | 최문규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14 | 영업장시설물 철거 | 영업소 폐쇄 |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장 시설물 철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7.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 02. 22(화). 14:00 연천군청 법률자문관실(본관 3층)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연천군 종합민원과 위생팀 ☏(031)839-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