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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61-659-4229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2.07 16:13:29 수정일 2016.02.07 16:13:29 조회수252

여수시 공고 제 2016 – 27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식품 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허가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03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2.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3. 행정처분 내용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결과



휴게음식점



쭈쭈다방



최☆식



여수시 봉산로2로 35-1(봉산동)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폐쇄



(2016.2.4)



휴게음식점



행복한



김☆자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1065







유흥주점



루비



임☆정



여수시 동문로 36





영업허가취소



(2016.2.4)




 



4. 공고기간 : 2016. 02. 03 ~ 2016. 02. 19(16일간)



5. 고지사항 : 영업소 폐쇄(허가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여수시 보건행정과 (☎ 061-65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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