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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 2016 – 27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식품 위생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허가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03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2.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3. 행정처분 내용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처분결과 |
휴게음식점 | 쭈쭈다방 | 최☆식 | 여수시 봉산로2로 35-1(봉산동) |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폐쇄 (2016.2.4) |
휴게음식점 | 행복한 | 김☆자 |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1065 | “ | “ |
유흥주점 | 루비 | 임☆정 | 여수시 동문로 36 | “ | 영업허가취소 (2016.2.4) |
4. 공고기간 : 2016. 02. 03 ~ 2016. 02. 19(16일간)
5. 고지사항 : 영업소 폐쇄(허가취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여수시 보건행정과 (☎ 061-659-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