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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2.05 08:13:57 수정일 2016.02.05 08:13:57 조회수127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6 - 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소명자료 미제출로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예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2. 2.



 



천안시 동남구청장



 



1. 공고기간 : 2016. 2. 2. ~ 2016. 2. 19.(18일간)



2.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의 내용
























































가.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나. 당사자



성 명



송진우(830708)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장터1길 **, 101동 100*호(모드니에아파트)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소명자료 미제출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금5,000,000원) 부과 예고 통지



마. 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바. 고 지 내 용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우리구 민원지적과에 서면으로 의견진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문의









 



기관명



천안시



동남구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담당자



최성애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98



전화번호



041-521-4132



FAX



041-521-4139

























































가.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나. 당사자



성 명



이창옥(480626)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장터1길 **, 101동 100*호(모드니에아파트)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소명자료 미제출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금5,000,000원) 부과 예고 통지



마. 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바. 고 지 내 용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우리구 민원지적과에 서면으로 의견진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문의









 



기관명



천안시



동남구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담당자



최성애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98



전화번호



041-521-4132



FAX



041-52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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