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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6 - 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소명자료 미제출로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예고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2. 2.
천안시 동남구청장
1. 공고기간 : 2016. 2. 2. ~ 2016. 2. 19.(18일간)
2.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의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 |||||||||
나. 당사자 | 성 명 | 송진우(830708) |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장터1길 **, 101동 100*호(모드니에아파트) |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소명자료 미제출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금5,000,000원) 부과 예고 통지 | |||||||||
마.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 |||||||||
바. 고 지 내 용 |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우리구 민원지적과에 서면으로 의견진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사. 기타문의 | 제 출 처
| 기관명 | 천안시 동남구청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담당자 | 최성애 |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98 | 전화번호 | 041-521-4132 | |||||||
FAX | 041-521-4139 |
가.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 |||||||||
나. 당사자 | 성 명 | 이창옥(480626) |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장터1길 **, 101동 100*호(모드니에아파트) |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소명자료 미제출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금5,000,000원) 부과 예고 통지 | |||||||||
마.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 |||||||||
바. 고 지 내 용 | 위와 같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우리구 민원지적과에 서면으로 의견진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사. 기타문의 | 제 출 처
| 기관명 | 천안시 동남구청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담당자 | 최성애 |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98 | 전화번호 | 041-521-4132 | |||||||
FAX | 041-521-4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