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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2-560-4322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2.03 21:57:05 수정일 2016.02.03 21:57:05 조회수12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177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 폐업신고),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신고 철회)



2. 당사자 및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미용업



(일반)



다인헤어



김연실



인천 서구 대평로 55(심곡동,모퉁이빌딩 1층)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신고



철 회




 



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제1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5. 공고기간 : 2016. 2. 3. ~ 2016. 2. 17.(15일간)



6. 청문일시 : 2015. 2. 22.(수) 14:00



7. 처분일자 : 2015. 2. 26.(금)



8. 고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시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처분에 대한 공고 등의 절차 없이 행정처분 (영업신고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생활위생팀 ☎032)56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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