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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16-10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사항을 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반송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2. 3.
영 월 군 수
1. 처분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영업장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예정사항 |
일반음식점 | 들꽃민속촌 | 김영진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들골안길 121-2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영업소 폐쇄 |
4. 공고기간 : 2016. 2. 3. ~ 2016. 2. 22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02.22. 10:00~11:00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6. 청문주재자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담당 김기석
7. 고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붙임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본 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료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부서(033-370-231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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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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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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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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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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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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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영월군수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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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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