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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6-93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강 화 군 수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6. 2. 1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고 내역
업 종 (신고번호) | 업 소 명 | 대표자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2006- 0211150) | 너멍골 숯불장어 | 민병옥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77-3 | 사업자등록말소 (2012.12.31.)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6.02.11예정) |
5. 공고기간 : 2016. 01. 27∼02. 10 (14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16년 02월 10일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직권말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032)930-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