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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2-930-3834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2.03 17:50:09 수정일 2016.02.03 17:50:09 조회수167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6-93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7일



 



강 화 군 수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6. 2. 1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고 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2006-



0211150)



너멍골



숯불장어



민병옥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77-3



사업자등록말소



(2012.12.31.)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6.02.11예정)




 



5. 공고기간 : 2016. 01. 27∼02. 10 (14일간)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16년 02월 10일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직권말소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032)93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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