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영월군 공고 제2016-111호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법 제10조(영업의 계속 등) 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우편)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 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5.
영 월 군 수
1. 제 목 : 공중위생법 위반 위생용품제조업소 행정처분(개선명령)
2. 근거법령 : 공중위생법 제10조
3. 행정처분내역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개선사항 |
위생용품제조업 | ㈜삼정 하이팩 | 이영규 | 강원도 영월군·읍 어라연길 3-8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 (영업시설물 멸실) | 개선명령 | 폐업신고 (′16.2.29까지) |
〃 | 우신이앤티 주식회사 | 전정측 | 강원도 영월군·읍 팔괴1농공단지길 21-9 | 〃 | 〃 | 〃 |
4. 행정처분일자 : 2016. 01. 22
5. 공고기간 : 2016. 2. 5 ~ 2. 19.
6. 고지사항
○ 영월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http://gw.simpan.go.kr/) 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033-37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