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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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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3.02 20:45:51 수정일 2016.03.02 20:45:51 조회수114

제천시 공고 제20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전(2014.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조(과태료)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제 천 시 장



 



 



 



□ 제 목: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16.2.26.~ 2016.3.11. (15일간)



□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2. 당사자



성 명



(주민번호)



강후구 (590407-1xxxxxx)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37길 137, 101동 1304호 (번동, 기산그린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전(2014.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 위반 과태료



4. 부동산의 표시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내리 417



5.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과태료 금1,800,000(금일백팔십만원)



6. 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과태료)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7. 담 당 부 서



기관명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담당자



김소희



주 소



충북 제천시 내토로295(천남동)



연락처



☎ 043-641-5883 / FAX 043-64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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