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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전(2014.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조(과태료)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제 천 시 장
□ 제 목: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16.2.26.~ 2016.3.11. (15일간)
□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 ||||
2. 당사자 | 성 명 (주민번호) | 강후구 (590407-1xxxxxx)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37길 137, 101동 1304호 (번동, 기산그린아파트)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전(2014. 7. 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 위반 과태료 | ||||
4. 부동산의 표시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내리 417 | ||||
5.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 과태료 금1,800,000원(금일백팔십만원) | ||||
6. 법 적 근 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과태료)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
7. 담 당 부 서 | 기관명 |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 담당자 | 김소희 | |
주 소 | 충북 제천시 내토로295(천남동) | ||||
연락처 | ☎ 043-641-5883 / FAX 043-641-5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