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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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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41-540-281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3-430-2653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01 10:34:58 수정일 2016.03.01 10:34:58 조회수173

홍천군 공고 제2016-2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공고내용 : 영업소 폐쇄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예정



일반



음식점



멕시카나치킨홍천점



남궁금자



홍천읍 연봉로9길 16



6개월이상 장기휴업 및 사업자등록폐업



영업소



폐쇄




❍ 공시송달(공고) 대상업소 현황



 



 



▣ 의견제출 및 청문



1. 공고기간 : 2016. 02. 26 - 2016. 03. 11(15일간)



2. 공고장소 : 홍천군청(읍․면)게시판 및 홈페이지(www.hongcheon.gangwon.kr)



3. 청문일시 : 2016 03. 11. 18:00 까지



4. 청문장소 : 홍천군보건소(3층 회의실)



5. 고지사항



위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식품위생법」제75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 타



본 처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033-430-2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6일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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