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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16-2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공고내용 : 영업소 폐쇄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예정 |
일반 음식점 | 멕시카나치킨홍천점 | 남궁금자 | 홍천읍 연봉로9길 16 | 6개월이상 장기휴업 및 사업자등록폐업 | 영업소 폐쇄 |
❍ 공시송달(공고) 대상업소 현황
▣ 의견제출 및 청문
1. 공고기간 : 2016. 02. 26 - 2016. 03. 11(15일간)
2. 공고장소 : 홍천군청(읍․면)게시판 및 홈페이지(www.hongcheon.gangwon.kr)
3. 청문일시 : 2016 03. 11. 18:00 까지
4. 청문장소 : 홍천군보건소(3층 회의실)
5. 고지사항
위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식품위생법」제75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 타
본 처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033-430-2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6일
홍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