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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6 - 126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동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시설물 전부멸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무단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반송 및 무단전출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일
김 제 시 장
□ 공시송달 공고 내역
1. 청문대상자 및 위반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사유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베니스
이난영
요촌동2길 8-11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아름치킨 호프
안종실
봉남면 봉남로 426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아지트
이춘화
동서로 177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 폐쇄
휴게음식점
죠피자(김제점)
최유리
동서로 241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 폐쇄
휴게음식점
동진강휴게소
주길성
죽산면 월죽로 11-19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 폐쇄
휴게음식점
금다방
홍성옥
금구면 금구로 30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 폐쇄
휴게음식점
감자다방
원소연
동서로 177
무단영업시설물 철거
영업소 폐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공고기간 : 2016. 2. 17~ 2016. 3. 2(15일간)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영업시설 전부 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1조, 행정절차법 14조제4항
6. 청문
- 기관명 :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청문일시 및 의견 제출기한 : 2016년 2월 12일 10:00까지
- 장 소 :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청문실
7. 주재자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김제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063) 54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