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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63-290-2703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2.19 09:38:41 수정일 2016.02.19 09:38:41 조회수127

완주군 공고 제 2016-237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제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서를 보냈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따른 청문실시

  2. 처분내용 : 영업허가 취소

  3.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2014-0494138)

또봉이통탉

오종석

삼례읍

삼봉로 91

사업자등록말소

영업허가 취소



 

 5. 공고기간 : 2016. 2. 17. ∼ 2016. 3. 2일까지 (15일간)

 6. 청문일시 : 2016. 3. 3.(목요일) 10:00

 7. 청문장소 : 완주군청 특사경사무실(6층)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기 등)제4항 위반

  - 신고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폐업한 사실(사업자등록 말소)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청문을 종료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 완주군 환경위생과 ☎(063)290-2703

                       

                         201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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