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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55-880-6678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2.18 17:09:22 수정일 2016.02.18 17:09:22 조회수222

하동군 공고 제 2016 -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하  동  군  수



1.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6. 2. 15.~ 2016. 3. 2.

3. 업소내역



업  종

업소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휴게음식점

상큼다방

경남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1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5.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같은 법 제75조

6. 유의사항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 ☏ (055)880-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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