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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38조제4항(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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