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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2.17 17:29:30 수정일 2016.02.17 17:29:30 조회수288

춘천시 공고 제2016-26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2. 15.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2. 15. ~ 2016. 2. 29일까지



2. 공고장소 : 시 보, 시 홈페이지, 읍 ․ 면 ․ 동 게시판



3.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청문)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업주명



위반사항



청문 지정일시 등



처분근거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청문장소



휴게



음식점



은혜다실



(제1-195호)



이☆분



춘천시 효자로 113



(효자동,지하1층)



영업장 시설물 멸실



2015. 3. 3



11:30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박영래



춘천시 보건소 3층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4. 예정 행정처분 : 영업소폐쇄



5. 고지사항



청문일시에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춘천시 식품의약과 식품위생팀 사광예 ☎(033)250-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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