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춘천시 공고 제2016-26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2. 15.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2. 15. ~ 2016. 2. 29일까지
2. 공고장소 : 시 보, 시 홈페이지, 읍 ․ 면 ․ 동 게시판
3.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청문)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업주명 | 위반사항 | 청문 지정일시 등 | 처분근거 | ||
청문일시 | 청문주재자 | 청문장소 | ||||||
휴게 음식점 | 은혜다실 (제1-195호) | 이☆분 | 춘천시 효자로 113 (효자동,지하1층) | 영업장 시설물 멸실 | 2015. 3. 3 11:30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박영래 | 춘천시 보건소 3층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
4. 예정 행정처분 : 영업소폐쇄
5. 고지사항
청문일시에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춘천시 식품의약과 식품위생팀 사광예 ☎(033)250-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