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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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