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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사업자등록말소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내용 : 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6. 03. 25.)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고내용
업 종 (신고번호) | 업 소 명 | 대표자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2009-0245490) | 행복한밥상 | 이영숙 |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4길 12, 1층(태화동) | 사업자등록말소 (2014. 08. 29)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16. 03. 09. ∼ 2016. 03. 24일까지 (15일간)
6.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게시판 및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7. 유의사항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16년 03월 23일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중구 환경위생과 ☎(052)290-3733
2016년 3월 08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