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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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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52-290-3736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09 13:14:08 수정일 2016.03.09 13:14:08 조회수193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사업자등록말소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내용 : 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6. 03. 25.)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고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2009-0245490)



행복한밥상



이영숙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4길 12, 1층(태화동)



사업자등록말소



(2014. 08. 29)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16. 03. 09. ∼ 2016. 03. 24일까지 (15일간)



6.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게시판 및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7. 유의사항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2016년 03월 23일까지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중구 환경위생과 ☎(052)290-3733



 



2016년 3월 08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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