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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3-370-2185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06 11:09:12 수정일 2016.03.06 11:09:12 조회수117

영월군 공고 제2016-20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3.  4.



영  월  군  수

1. 처분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3. 처분일자 : 2016. 2. 23.

4.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영업장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사항

일반음식점

들꽃민속촌

김영진

영월군 남면

들골안길 121-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장기휴업

영업소 폐쇄



5. 공고기간 : 2016. 3. 4. ~ 2016. 3. 21

6. 고지사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영월군) 또는 재결청(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상황 열람 ,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부서(033-37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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