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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 2016-242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03월 03일
동 두 천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6. 03. 03. ∼ 03. 17.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제81조
4. 청문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일 반 음식점 | 엉터리식당 | 임기상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265번길32 (생연동) | 6개월 이상 무단휴업(폐업) | 영업소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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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 03. 11.(금) 14:00 동두천시청 청문장(본관2층)
7. 유의사항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영업소폐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031–86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