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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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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3-370-2185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05 14:28:12 수정일 2016.03.05 14:28:12 조회수290

영월군 공고 제2016-19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사항을 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3. 3.



 



영 월 군 수



1. 처분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영업장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예정사항



일반음식점



카라



임순정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12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소 폐쇄




4. 공고기간 : 2016. 3. 3. ~ 2016. 3. 17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03.17. 10:00~11:00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6. 청문주재자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담당 김기석



7. 고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붙임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본 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료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부서(033-370-231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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