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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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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43-835-3633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04 22:13:31 수정일 2016.03.04 22:13:31 조회수162

증평군 공고 제2016 - 131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6. 03. 03. ~ 2016. 03. 18. (15일간)



3.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 03. 18. (금) 17:00 증평군청 3층 환경과



4. 공시송달 대상업소





















업소명



(업종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주소)



처분 사유(위반내용)



처분내용



아지네도안식당



(일반음식점)



강경순



증평군 도안면 화성로 94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6. 고지사항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서를 위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기간(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증평군 환경과 위생팀 ☏(043) 835-3633



 



2016년 3월 2일



 



 



증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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