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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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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3.14 21:10:36 수정일 2016.03.14 21:10:36 조회수204

청도군 공고 제 20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내용의조사)규정을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를 보냈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10.



 



청 도 군 수



 



◇ 공고기간 : 2016. 3. 10.~ 2016. 3. 25. (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공고



2.당사자



성 명



옥 세 진 (1937. 04. 24.)



주 소



대구 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길 ○○-○○ (신암동)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4.부동산의 표시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산 62-39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 통지 : 17,000,000원



4.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6. 기타(문의처)









 



기관명



청도군청



부서명



민원과



주 소



우714-701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범곡리 133)



청도군청 민원과



연락처



054-370-2383



FAX



054-370-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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