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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 20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내용의조사)규정을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를 보냈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10.
청 도 군 수
◇ 공고기간 : 2016. 3. 10.~ 2016. 3. 25. (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공고 | |||||
2.당사자 | 성 명 | 옥 세 진 (1937. 04. 24.) | ||||
주 소 | 대구 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길 ○○-○○ (신암동) | |||||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 |||||
4.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산 62-39 | |||||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통지 : 17,000,000원 | |||||
4.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
6. 기타(문의처) | 제 출 처
| 기관명 | 청도군청 | 부서명 | 민원과 | |
주 소 | 우714-701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범곡리 133) 청도군청 민원과 | |||||
연락처 | 054-370-2383 | FAX | 054-370-6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