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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식품위생법(위생교육 미이수)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14 10:29:36 수정일 2016.03.14 10:29:36 조회수220

청원구환경위생과 제2016-1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3. 09



 



청주시 청원구청장



 



 



1. 제 목 : 2015년 식품위생법(위생교육 미이수)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09. ~ 2016. 3. 24. (15일간)



3.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장*순(갤러리)



5.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2016년 03월 24일까지 청주시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납부 가능)



아울러 지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 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게 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043-201-8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연번



성 명



상 호 명



소 재 지



반송사유



1



장*순



갤러리



(단란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136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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