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6-46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하였으나 우편물 본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다 음
1. 행정처분 사항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 내용 |
유흥주점 영 업 | 탑헷크럽 | 이*우 |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1-271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허가 취소 |
2. 공 고 기 간 : 2016. 03. 11. ~ 2016. 03. 25.(15일)
3. 영업허가취소 일자 : 2016. 03. 04.
4. 알림사항
○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점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평택시장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 문의처 : 평택시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31-8024-3892)
2016 년 03 월 10 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