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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14 09:12:16 수정일 2016.03.14 09:12:16 조회수431

평택시 공고 제2016-46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하였으나 우편물 본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다 음



 



1. 행정처분 사항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유흥주점



영 업



탑헷크럽



이*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1-271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허가 취소




 



2. 공 고 기 간 : 2016. 03. 11. ~ 2016. 03. 25.(15일)



3. 영업허가취소 일자 : 2016. 03. 04.



4. 알림사항



○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점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평택시장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 문의처 : 평택시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031-8024-3892)



 



2016 년 03 월 10 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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