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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6- 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신고 및 폐업신고),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신고 철회)
2. 당사자 및 행정처분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세탁업 | 백조세탁소 | 이기원 | 인천 서구 가정로394번길 11(가정동) | 영업장 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신고 철 회 |
미용업(피부) | 피부천사 | 강숙자 | 인천 서구 가정로372(가정동) | ||
이용업 | 금메달이발관 | 홍일부 | 인천 서구 탁옥로85번길 6, 210호(심곡동) |
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제12조(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5. 공고기간 : 2016. 3. 9.(수) ~ 2016. 3. 24.(목)(15일간)
6. 청문일시 : 2016. 3. 30.(수) 14:00
7. 처분일자 : 2016. 3. 31.(목)(예정)
8. 고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시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처분에 대한 공고 등의 절차 없이 행정처분 (영업신고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생활위생팀 ☎032)56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