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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 2016 -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하 동 군 수
1.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6. 3. 8.~ 2016. 3. 23.
3. 업소내역
업 종
업소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휴게음식점
빵빵다방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1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5.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같은 법 제75조
6. 유의사항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하동군 보건소 안전위생 ☏ (055)880-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