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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6 - 339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제5조(신고내용의 조사)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3. 4.
영등포구청장
○ 공 고 기 간 : 2016.3.4. ~ 2016.3.21. (17일간)
○ 공 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 |||||||
2. 당 사 자 | 성 명 | 윤재열 | 생년월일 | 1954.04.12 |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60나길 9, **동**호(영등포동, 두산위브) | |||||||
3. 목적부동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14 신세계아트빌 **호 | |||||||
4. 내 용
| 2015년 4/4분기 정밀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상기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매매대금영수증, 기타 입증자료) 제출요청 | |||||||
7. 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 |||||||
9. 기타(문의처) | 기관명 | 영등포구청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 민연홍 |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 |||||||
연락처 | ☎ 02-2670-3729 FAX : 02-2670-3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