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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시송달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설허가 취소
○. 처분대상자
- 업소명 : 연제의료생활협동조합 가평명인암노인전문병원
- 대표자 : 연제의료생활협동조합
- 소재지 :
의료기관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물골길 262-23
연제의료생활협동조합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가길 24 지하1층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관 멸실 상태로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설허가 취소
○. 법적근거 :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동법 제 84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2.-나.11
2. 유의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가평군 보건소(☎031-580-2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