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타시군고시공고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의료법 위반업소 처분 사전통지
담당부서보건소 연락처031-580-2831 작성자보건소 등록일2016.03.11 14:13:52 수정일 2016.03.11 14:13:52 조회수153

1.공시송달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설허가 취소



○. 처분대상자



- 업소명 : 연제의료생활협동조합 가평명인암노인전문병원



- 대표자 : 연제의료생활협동조합



- 소재지 :



의료기관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물골길 262-23



연제의료생활협동조합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가길 24 지하1층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관 멸실 상태로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설허가 취소



○. 법적근거 :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동법 제 84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2.-나.11



2. 유의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가평군 보건소(☎031-580-2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