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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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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1-839-2234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09 17:44:04 수정일 2016.03.09 17:44:04 조회수190

연천군 공고 제 2016- 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기간내 의견제출이 없고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 래



 



1. 제 목 : 「식품위생관리법」위반업소 행정처분



2. 공고기간 : 2016. 3. 8. ~ 2016. 3. 2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소 내역























업종



업소명



소재지



영업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둘리돈까스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14



최문규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됨



영업소폐쇄




4. 유의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연천군청 또는 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 (☎ 031-839-2234)



 



2016년 3월 8일



 



연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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