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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시행령 제25조(보증의 변경)을 위반하여 동법 제3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업무정지)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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