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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16-64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 3. 14.
해 남 군 수
1. 처분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3. 처분일자 : 2016. 3. 11.
4.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영업장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사항
일반음식점
짜장나라
민백진
해남군해남읍남외1길67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장기휴업,멸실
영업소 폐쇄
″
양군맥주
양광문
해남군해남읍구교2길12
″
″
5. 공고기간 : 2016. 3. 14. ~ 2016. 3. 27
6. 고지사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해남군) 또는 재결청(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상황 열람 ,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계(061-53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