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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2-560-4373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15 17:56:44 수정일 2016.03.15 17:56:44 조회수165

인천 서구 공고 제 2016- 호



 



식품(일반음식점)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한 후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우리시에 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의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일반음식점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7항 위반, 동법시행규칙 제47조2 적용



3. 직권말소 예정업소





















업종



업소명



소재지



내용



비고



일반음식점



미친고기



(Crasy Meat)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33번길 3-4, 101호(경서동)



사업자등록직권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업자등록직권말소일 :2016.02.03




4. 공고기간 : 2016. 3. 10. ~ 2016. 3. 24. (15일간)



○ 의견제출 장소 :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위생과 식품관리팀(본관 5층)



○ 직권말소 : 2016. 3. 25.(금)



5. 고지사항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016년 3월24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을 서구청 위생과 위생담당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다른 소명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등록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 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식품관리팀 ☏ (032)560-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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