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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고 제2016-179호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03월 09일
영 덕 군 수
1. 제목 : 식품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3. 공고기간 : 2016.03.09.~ 03.23.(15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16. 03. 24.
5.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원인이되는 사실
처분내용
일 반 음식점
2008
0566008
대구식당
안현숙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4길 14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2012.06.25.)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6. 유의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054-73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