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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54-730-6173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15 17:30:30 수정일 2016.03.15 17:30:30 조회수350

영덕군 공고 제2016-179호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03월  09일



영   덕   군   수

 





 1. 제목 : 식품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3. 공고기간 : 2016.03.09.~ 03.23.(15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16. 03. 24.

 5.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원인이되는 사실

처분내용

일 반 음식점

2008

0566008

대구식당

안현숙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4길 14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2012.06.25.)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6. 유의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054-73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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