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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240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6개월이상무단 휴업 및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업종변경)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08일
광주광역시남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및 제75조제1항 적용
3. 행정처분 내용
영 업 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 고 | |||
업 종 | 업소명 | 업주명 | 업소주소 영업자주소 | |||
일반 음식점 | 원더 비어 | 조현아 | 주월동407-22 광산구 신가번영로48번길32(신가동) | 영업시설물멸실 6개월이상무단휴업 | 영업소 폐쇄 | 제2 -54호 |
일반 음식점 | 이모가 떳다 | 김미숙 | 노대동 851 북구 고운로13번길16 (용봉동청미아파트701호) | 영업시설물멸실 6개월이상무단휴업 | 영업소 폐쇄 | 제9 -2호 |
4. 공고기간 : 2016. 03. 08. ~ 2016. 03. 22.(15일간)
5. 의견제출 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
6. 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남구 보건위생과 식품지도팀 ☎ 062-607-4431
7.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