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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16 - 531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 청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03. 18.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3. 19. ~ 2016. 4. 1.
2. 공고장소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청문)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업주명 | 위반사항 | 청문 지정일시 등 | 처분근거 | ||
청문일시 | 청문주재자 | 청문장소 | ||||||
미용업 | 예술헤어샵 | 여수시 광무북3길 5 (광무동) | 곽*숙 |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 2016. 4. 14. 14:00 | 법률지원 팀 장 박활수 | 여수시 무료 법률 상담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
한성희헤어 | 여수시 흥국상가길 21, 2층(신기동) | 한*희 |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 2016. 4. 14. 14:20 | 법률지원 팀 장 박활수 | 여수시 무료 법률 상담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 |
백합미용실 | 여수시 무선로 115-1 (선원동) | 엄*나 |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 2016. 4. 14. 14:40 | 법률지원 팀 장 박활수 | 여수시 무료 법률 상담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
4. 예정 행정처분 : 영업소 폐쇄
5. 고시사항
청문일시에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장소미 ☏(061) 659-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