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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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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61-659-4236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23 13:52:40 수정일 2016.03.23 13:52:40 조회수115

여수시 공고 제2016 - 531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 청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03. 18.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3. 19. ~ 2016. 4. 1.



2. 공고장소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청문)




















































업종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위반사항



청문 지정일시 등



처분근거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청문장소



미용업



예술헤어샵



여수시 광무북3길 5



(광무동)



곽*숙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2016. 4. 14.



14:00



법률지원



팀 장



박활수



여수시 무료



법률 상담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한성희헤어



여수시 흥국상가길 21, 2층(신기동)



한*희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2016. 4. 14.



14:20



법률지원



팀 장



박활수



여수시 무료



법률 상담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백합미용실



여수시 무선로 115-1 (선원동)



엄*나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2016. 4. 14.



14:40



법률지원



팀 장



박활수



여수시 무료



법률 상담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4. 예정 행정처분 : 영업소 폐쇄



5. 고시사항



청문일시에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장소미 ☏(061) 65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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