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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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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1-8024-6361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23 13:47:01 수정일 2016.03.23 13:47:01 조회수178

송출 공고 제2016 - 3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 2016. 3. 17 ~ 2016. 3. 30.(14일간)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사 유



예정된 처분



일 반



음식점



서문짬뽕



 



서*궁



 



평택시 지산천로 51, 115호 (지산동, 삼익1차@상가)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영업소 폐쇄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4. 청문일시 : 2016. 4. 11.() 10:00까지



5. 청문장소 :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6. 유의사항



청문 기한 내 직접 출석하시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청문 기간 내에 불참 및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처분(영업소폐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031-8024-6361)



2016. 3. 16.



평택시송탄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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