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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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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3.22 08:45:57 수정일 2016.03.22 08:45:57 조회수142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6-1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재산 압류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3. 17.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15. 3. 18. ~ 2015. 4. 1.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2.당사자



성명(명칭)



강대호 (750721-1******)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 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재산(부동산) 압류 예고



5. 법 적 근 거



◈「지방세기본법」제91조



6. 담 당 부 서





출 처



기관명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담당자



류 용



주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연락처



☎ 055-220-4145 FAX 055-225-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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