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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3-370-2153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17 21:44:58 수정일 2016.03.17 21:44:58 조회수118

영월군 공고 제2016-235호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법 제10조(영업의 계속 등) 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당사자에게 청문통지(등기 우편)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3.  17.



영    월    군    수



1. 제    목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2. 처분근거 : 공중위생법 제10조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청문사유(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위생용품제조업

㈜삼정

하이팩

이영규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89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영업시설물 멸실)

영업장 폐쇄명령(2차)

위생용품

제조업

우신이앤티

주식회사

전정측

영월군 영월읍 팔괴1

농공단지길 21-9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영업시설물 멸실)

영업장 폐쇄명령(2차



4. 청문일시 : 2016. 04. 12(화) 10:00 ~ 11:00까지

5. 청문장소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6. 청문주재자 : 영월군청(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7. 공고기간 : 2016. 03. 17 ~ 03. 31(15일간)

8. 유의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별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를     종결하고 행정처분(영업장폐쇄명령)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033-370-2153)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월   군   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

    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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