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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1-980-2236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29 13:41:28 수정일 2016.03.29 13:41:28 조회수155

김포시 공고 제2016 - 457호



 



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3월 28일



김 포 시 장



 



 



1. 제 목 : 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3.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직권말소 사유



직권말소 예정일



휴게음식점



딸기다방



차현미



하성면 애기봉로 806번길 68-7



사업자등록



폐업



2016. 4. 12.




 



4. 말소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공고기간 : 2016. 3. 29. ~ 2016. 4. 11.(14일간)



 



6.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6년 4월 1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김포시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담당자 ☏031-98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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