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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6 - 457호
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03월 28일
김 포 시 장
1. 제 목 : 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3.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직권말소 예정일 |
휴게음식점 | 딸기다방 | 차현미 | 하성면 애기봉로 806번길 68-7 | 사업자등록 폐업 | 2016. 4. 12. |
4. 말소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공고기간 : 2016. 3. 29. ~ 2016. 4. 11.(14일간)
6.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6년 4월 1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김포시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담당자 ☏031-98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