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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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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16.03.29 08:46:21 수정일 2016.03.29 08:46:21 조회수96

청도군 공고 제 201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조1항 및 제6조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24.



 



청 도 군 수



 



◇ 공고기간 : 2016. 3. 24.~ 2016. 4. 07. (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2.당사자



성 명



김 진 태 (1966. 03. 25.)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길○ ○동○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허위 신고



4.부동산의 표시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산173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산1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 통지 : 813,600원



1,286,400원



4.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1항



6. 기타(문의처)









 



기관명



청도군청



부서명



민원과



주 소



우714-701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범곡리 133)



청도군청 민원과



연락처



054-370-2383



FAX



054-370-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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