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청도군 공고 제 201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조1항 및 제6조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6. 3. 24.
청 도 군 수
◇ 공고기간 : 2016. 3. 24.~ 2016. 4. 07. (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 |||||
2.당사자 | 성 명 | 김 진 태 (1966. 03. 25.)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길○ ○동○호 | |||||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허위 신고 | |||||
4.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산173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산1 | |||||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통지 : 813,600원 1,286,400원 | |||||
4.법 적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1항 | |||||
6. 기타(문의처) | 제 출 처
| 기관명 | 청도군청 | 부서명 | 민원과 | |
주 소 | 우714-701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범곡리 133) 청도군청 민원과 | |||||
연락처 | 054-370-2383 | FAX | 054-370-6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