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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건소 공고 제2016-483호
청문실시 공시 송달(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 3항 규정에 의거 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식품위생법」제81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충 주 시 장
1.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휴게음식점
엄정영다방
오현숙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 194-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영업소 폐쇄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5. 공고기간 : 2016. 03. 24. 〜 04. 07.
6. 청문일시 : 2016. 04. 08(금) 10 : 00 ~ 12 : 00
7. 청문장소 : 충주시 으뜸로21, 보건위생과(금릉동, 충주시청 2층)
8. 유의사항
위 청문 일자에 충주시 보건위생과를 방문하시어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시 전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
충주지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3-850-3450~4 / FAX.043-85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