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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6-4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김 포 시 장
1. 제 목 : 2015년 공중위생관리법(위생교육 미이수)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
2. 공고기간 : 2016. 3. 24. ~ 2016. 4. 08.(15일간)
3. 게시장소 : 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업종명 | 업소명(성명) | 주 소 | 반송사유 |
세탁업 | ㈜다인클린텍 한우근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501번길 49, 나동 | 수취 거절 |
5.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2016년 4월 08일까지 김포시청 식품위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김포시 식품위생과(☎031-980-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