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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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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1-980-2234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28 11:18:58 수정일 2016.03.28 11:18:58 조회수98

김포시 공고 제2016-4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김 포 시 장



 



 



1. 제 목 : 2015년 공중위생관리법(위생교육 미이수)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



2. 공고기간 : 2016. 3. 24. 2016. 4. 08.(15일간)



3. 게시장소 : 김포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업종명



업소명(성명)



주 소



반송사유



세탁업



㈜다인클린텍



한우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501번길 49, 나동



수취 거절




 



5.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공고내용 : 위 공고대상자는 2016408일까지 김포시청 식품위생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 발급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김포시 식품위생과(031-980-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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