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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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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61-659-4229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25 10:49:44 수정일 2016.03.25 10:49:44 조회수179

여수시 공고 제2016- 57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3. 24.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03. 24. ~ 2016. 04. 20일까지



2. 공고장소 : 시 보, 시 홈페이지, 읍 ․ 면 ․ 동 게시판



3.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청문)











































업 종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위반사항



청문 지정일시 등



처분근거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청문장소



휴게



음식점



이탈리코



(제28-569호)



박☆웅



여수시 선소로 96



(교동)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2015.4.28



15:00



법률지원팀장



박활수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휴게



음식점



쇼킹(ssoking)



(제7-73호)



박☆현



여수시 통제영5길 10



(중앙공)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2016.4.28



15:20










 



4. 예정 행정처분 : 영업소폐쇄



5. 고지사항



청문일시에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김행아 ☎(061) 65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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