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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16- 57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3. 24.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03. 24. ~ 2016. 04. 20일까지
2. 공고장소 : 시 보, 시 홈페이지, 읍 ․ 면 ․ 동 게시판
3.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청문)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업주명 | 위반사항 | 청문 지정일시 등 | 처분근거 | ||
청문일시 | 청문주재자 | 청문장소 | ||||||
휴게 음식점 | 이탈리코 (제28-569호) | 박☆웅 | 여수시 선소로 96 (교동) |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 2015.4.28 15:00 | 법률지원팀장 박활수 |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
휴게 음식점 | 쇼킹(ssoking) (제7-73호) | 박☆현 | 여수시 통제영5길 10 (중앙공) |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 2016.4.28 15:20 | “ | “ | “ |
4. 예정 행정처분 : 영업소폐쇄
5. 고지사항
청문일시에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여수시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김행아 ☎(061) 659-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