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타시군고시공고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31-860-2233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16.03.25 10:48:08 수정일 2016.03.25 10:48:08 조회수187

동두천시 공고 제2016 – 32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23일



 



동 두 천 시 장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통지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처분일자 : 2016. 3. 21.



4. 행정처분 대상업소 내역

























신고



번호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비고



제2006-



0310070호



일 반



음식점



엉터리식당



임*상



동두천시 중앙로265번길 32(생연동)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무단휴업



영업소폐쇄



(2016.03.21.)




 



 



5. 공고기간 : 2016.3.23.~ 2016.4.6.



6. 유의사항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동두천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 (031) 860-2233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