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0.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사전 통지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