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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1. 부과대상 :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
2. 부과대상기간 : 2019.7.1 ~ 2019.12.31(6개월간 사용분)
3. 납부기간 : 2020.3.16 ~ 2020. 3. 31일 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약 3개월 후 고지서 발생
4. 납부방법 : 간단e납부(위택스), 신용카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신청자에 한함)
5. 문의전화 :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041-54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