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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의 일반업무 잠정
중단 및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로 집중되어
2. 영업자 및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 유예 지침을
알립니다.
가. 유예 기간: 2020. 3. 31.까지 나.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다.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 2. 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 |
3. 아울러 건강진단은 보건소를 제외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배방 보건지소에서도 실시 가능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