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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한시적 지침」안내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41-540-2248 등록일2020.03.06 14:44:10 수정일 2020.03.06 14:44:10 조회수42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의 일반업무 잠정

    중단 및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로 집중되어

2. 영업자 및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 유예 지침

    알립니다.


. 유예 기간: 2020. 3. 31.까지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 2. 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


3. 아울러 건강진단은 보건소를 제외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배방 보건지소에서도 실시 가능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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