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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20. 3. 17.(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31.7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3.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지원금액)
- 설치비용의 90%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 나머지 자부담 10%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 지원한도 내 보조금 지원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산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20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사업
장예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5. 접수방법 :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